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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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다음 주에 상속 내용과 절차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은 별세 6개월을 맞는 달의 말일인 오는 30일이다. 이 회장이 세상을 뜬 시점은 지난해 10월 25일이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상속세 사안은 원칙적으로 가문의 문제일 뿐 기업 관련 사안이 아니며, 아직 유족들로부터 어떤 뜻을 전달받은 바도 없다”면서도 “워낙 큰 사안이라 어떤 식으로든 발표는 하고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번 주 발표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해 기한에 맞닥뜨리는 다음 주에 발표할 것임을 내비쳤다.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중 가장 큰 비중은 주식 관련 세금으로 11조366억원에 이른다. 이외 미술품·부동산·현금을 포함하면 납세액은 12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재계와 증권가에선 추정하고 있다.
감정가 2조~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1만3천점의 미술품의 경우 기증하는 쪽으로 정해지면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술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한국근대기 명작 미술품과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미술품 1천점 남짓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림, 조각품, 도자기 등 국보와 보물 문화재 수십여점, 고미술 컬렉션 수백여점은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목록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미술관·박물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증 사례로 꼽힌다.
삼성가 쪽은 지난 2월께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를 벌여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김환기, 모네, 피카소 등 국내외 거장들의 주요 명작과, 근대미술 컬렉션 작품 상당수를 기증·인도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재산의 사회 환원 여부도 관심사다. 2008년 삼성 특검의 비자금 수사 이후 이건희 회장은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중단됐다. 관련 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대목은 주식 배분 방안이다.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에스디에스(SDS) 0.01% 등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가 뼈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 보유 지분은 적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부인인 홍라희 여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3분의 1(33.33%)로 가장 크다. 재계에선 법정 방안보다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노형석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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