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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토요포커스] 김류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 "'규제샌드박스'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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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신사업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째…스마트 주차 로봇 서비스 등 다양한 융합기술 창출
- 특례 유효기간에 걸려 기업들이 사업 중단하는 일 없도록 법 개정 추진
- 규제 샌드박스 통해 디지털 뉴딜 전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할 것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ZO1lYlaCUXs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한성원 경제부 차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류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생각에 그쳤던 기업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입니다.

◇ 정아영: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규제 완화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류선 혁신성장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 한성원: 본부장님, 먼저요. 샌드박스라는 이야기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류선: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신산업을 진출을 할 때 기존 규제로 가로막혀서 시장 출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면제해주거나 유예를 해주는 제도를 규제샌드박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판 놀이터에서 샌드박스에서 따온 이름이 되거든요.

◇ 한성원: 그렇죠.

◆ 김류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 신사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신사업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는 다양한 기술 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법 제도를 가지고는 이런 산업들을 모두 뒷받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인허가 기준이 없거나 어떤 법 규제를 적용하는 데 곤란함이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줘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조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2019년 1월 17일부로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3종 세트라고 하는 세 가지 제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 제도는 기업들이 시장 출시를 하기에 앞서서 규제가 있는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정부에 물어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30일 이내에 규제가 있음, 없음을 회신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빠르게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 출시를 하기에 앞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나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실증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일정한 기간과 구역을 정해서 또 규모를 정해서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허가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때 안정적인 부분은 확보가 돼 있지만 그
부분이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규제를 법 규제를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미리 임시 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정아영: 이렇게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닐 테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 김류선: 네. 그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 규제 특례를 부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그다음에 환경 보전 등을 가장 큰 규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고 신산업 부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부분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들은 총 473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73건 중에 실증특례가 52건, 임시 허가 등이 23건 그다음에 규제 신속 확인이 220건 그래서 총 295건의 특례를 기업들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9건은 실제로 사업화에 지금 성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법 규제들도 지금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일부는 개정이 완료된 것들도 있고 일부는 또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한성원: 그렇다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있나요?

◆ 김류선: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게 신청을 할 당시의 지원과 승인받은 이후에 사후관리 쪽의 지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기업들이 실증 특례를 하거나 임시 허가로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제도를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증보험 제도를 저희가 50% 한도 내에서 1,500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비를 저희가 1억 2,000만 원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기업들이 실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기업들이 나중에 사업화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실증 이후에도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사업화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정아영: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한 2년이 흘렀다고 하셨잖아요. 그간의 성과,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일반인 입장에서 알 만한 성과들이 있을까요?

◆ 김류선: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가 DX,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만나서 창출한 기술 중의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로봇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주차 로봇은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로봇이 QR코드를 인식해서 주차를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훨씬 공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족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신기술이다 보니까 주차장법이나 관련 고시에서는 전혀 이것과 관련한 규제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심사를 받을 수도 없었고 인증을 받을 수도 없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 중의 하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 특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마곡지구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로봇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실외자율주행로봇은 그 로봇이 물건이나 음식을 픽업해서 사람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실외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차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에서는 얘가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한성원: 못 가겠네요.

◆ 김류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는 게 필요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로봇이 주행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영상 촬영에는 사람에 대한 영상 촬영이라던가 개인정보에 대한 영상 촬영들이 돼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위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증 특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성원: 그러니까 규제샌드박스라는 것이 신산업, 신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들의 반응 그리고 그런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했던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 김류선: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런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후행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 한성원: 그렇죠.

◆ 김류선: 앞서가는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런 법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풀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규제샌드박스에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문화 생활에 근접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도 이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죠?

◆ 김류선: 신청은 저희가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얼마든지 밀착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안에 보면 저희가 12종에 대해서 샘플링을 작성을 아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또 어려우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1:1로 밀착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밀착 상담회 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한 콜센터와 법률 부문에 대한 콜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콜센터는 저희가 02-6009-4088번. 그다음에 법률 상담은 02-6009-4089번으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기업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아마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이지만 사업을 확장 시키려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특례 유효 기간이 짧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요?

◆ 김류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실증 특례를 하는 게 2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해에 걸쳐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에 걸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들로서는 4년도 짧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 4년 후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서 보면 4년 동안에 걸쳐서 실증 특례를 부여받고 실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허가로 전환이 돼서 그 유예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자가 법령 정비가 너무 늦게 되면 이것을 법령 정비를 요청하는 요청제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규정들이 다 개정이 되면 그런 짧다고 하는 우려는 아마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성원: 그러니까 특례 기간 말고 어쨌거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더 많이 내놓게 유도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지금 정도 운영을 해보시니까 좀 어떤 부분 더 개선책이라든가 더 추가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 김류선: 아무래도 이게 신산업 분야다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떤 규제가 사실 발목을 잡고 있는지 어떤 규제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복병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밀착 상담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같이 애로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용자 편리하게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지티브한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계획하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류선: 무엇보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좀 찾아서 긁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실증 특례나 규제 승인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이 빠르게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게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과제가 좀 더 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전진기지화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게끔 다양한 성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굴해서 기업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성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 정아영: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류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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