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개입' 재판 주심 5월 증인신문…항소심 6월 종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출석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재판 개입' 관련 형사재판을 받으러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해 말을 아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4회 공판기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취재진이 탄핵과 김 대법원장에 관한 질문을 하자 답변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탄핵심판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녹취파일을 공개한 이유 등을 물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양해해달라"고 답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공판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렸다. 김 대법원장이 올해 2월 국회 탄핵을 이유로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하고, 비슷한 시기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등 여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임 부장판사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향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
아울러 인사 전 재판부가 결정한 대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를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5월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3주가량 뒤에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6월 중순께 2심 공판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르면 6월 말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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