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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신보험 갈아탈 때 ‘원금 손실’ 촘촘 따지세요!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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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보험설계자들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 증가로

기존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피해 우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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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로부터 보유한 보험에 대한 분석 상담을 받았다. 이 설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ㄱ씨는 설계사 말을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오히려 보험료가 싸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 후회하면서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봤으나 해지한 보험에는 ㄱ씨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이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었다.

#ㄴ씨는 설계사로부터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는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도 없었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와 신규 계약간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은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당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 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도록 광고 또는 상담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가’, ‘보험 재설계’, ‘승환’ 등으로도 불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신보험에서 이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2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3가지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첫째는 사망보험금 4천만원의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종신보험을 재가입한 사례다. 해지환급금은 2100만원이었는데, 이 해지환급금을 보험료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 부담은 약 1300만원이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 1300만원을 지급한 셈”이라며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두번째 사례는 사망보험금이 65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으로 약 1400만원을 받고, 다시 사망보험금이 3천만원인 종신보험(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다. 금감원은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면서 해지 시 불리한 상품으로 리모델링한 경우”라며 “더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감액완납 제도는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세번째 사례는 사망보험금 5천만원인 종신보험(예정이율 4.5%)을 해지해 해지환급금 약 1100만원을 받고, 동일한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종신보험(예정이율 2.75%)을 신규 가입한 경우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 부담은 약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금감원은 “높은 예정이율에서 낮은 예정이율 상품으로 변경했고, 기존 계약을 14년간 유지하다가 승환해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커서 약 2600만원의 계약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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