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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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옥형(사진)·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법무부는 12월 소장 접수 후 4개월동안 본안소송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면준비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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