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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은행 제재심 재개… '진옥동 행장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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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중징계 감경 가능성 주목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문누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22일 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신한금융그룹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기관 중징계 및 임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은 문책 경고를 미리 통보받았다.

신한은행 이사회가 전날 라임 매출채권보험(CI) 펀드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손해액의 40∼80%를 신속히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같은 부분이 금일 징계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기존에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춘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 관련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날 제재심과 이후 절차를 통해 진 행장 제재가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진 행장의 3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선례를 진 행장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금일 신한은행 제재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에 신한은행은 관련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 운영을 제대로 관리 못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조용병 회장에게 경징계 급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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