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법무부가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유임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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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22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 처리에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소집되는 기구다. 검찰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수사기록까지 열람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형법상 죄가 되느냐를 살핀다. 반면 수사심의위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이 검사장의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며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성윤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 보도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했다.
또 "수사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성윤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 등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를 무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검사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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