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 관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이 보고서는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건으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과 그 이유 등을 담고 있다. 송 부장판사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재판 재판부에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송부를 요청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게 송 부장판사 측의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송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23일 열린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9일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