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이건희 상속지분 배분은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 이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 상속 따른 대주주 변경 신고

이재용·홍라희·이서현·이부진, 공동보유 신고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일가가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동으로 물려받는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별 상속지분의 구체적 배분이 확정되지 않아서인지 개인별 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나중에 상속지분이 확정되면 서류를 보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20일께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다. 연장 마감시한이 4월26일이었다.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재·보궐선거 이후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