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30조원 안팎에 이르는 고인의 재산 상속 계획을 28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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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재계에 따르면 고인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 장남 이재용 부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은 28일 삼성전자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상속 내역과 사회환원 계획 등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인의 유산은 주식·부동산·미술품·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으로 시가로 24조원대에 달한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366억원 규모다.
고인의 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 부회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이 각각 9분 2씩 상속하는 게 원칙이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가족 지분을 통해 그룹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유지를 위해 유족 간 별도의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몰아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픽] 이건희 회장 일가 보유 지분 현황. 연합뉴스 |
상속인들은 전날(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개별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상속 계획을 공식 발표 이후 지분율을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납부 방식으로 ‘연부연납제’를 활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연부연납제도는 5년간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 계획을 신고하면서 6분의 1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연부연납제를 활용하더라도, 당장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상속세가 2조원이 넘는다.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1만3000여 점의 미술품 처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정가 기준 가치만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미술품은 기증할 경우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사업을 포함한 폭넓은 사회환원 계획도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 측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1조원대의 이 회장 사재 출연을 통한 사회환원을 언급한 바 있다.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등을 삼성이 운영하는 재단을 통한 사회환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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