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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 상속세 `12.5조원`…종전 최고 LG그룹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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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상속세수 3~4배 달해

88년 이병철 회장 별세로 납부한 상속세 176억 `680배`

이데일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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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상속세 세입규모의 3~4배에 달한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633억원으로 확정됐다. 상속인들이 모두 물려받는다면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 규모다. 나머지 상속세는 부동산, 예술품 등 다른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는 LG(003550)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신고한 9215억원이다. 2018년 11월말 고 구본무 회장의 LG CNS 지분 등을 상속받은데 따른 것이다.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내 주식 지분 4500억원에 대한 세액 2700억원 등 국내 자산에 대해서 4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 남매는 증여를 받아 지난해 약 3000억원, 2006년 3500억원(추정)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한편 1988년 5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인들은 유산 273억원에 상속세 150억원을 신고했으나 국세청 조사에서 미신고재산 36억원이 드러나 고지세액이 늘어났다. 당시 상속세 고지액은 176억원으로 이에 비해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세금은 680배나 많은 12조원을 웃돈다.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세부 상속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든 삼성물산이 중심이 되는 현재 지배구조 체제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상속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생명(032830) 지분에 대한 상속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4.18%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고, 여타 물산, 생명 지분을 다른 유족들에게 상속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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