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새 주인 맞는 STX조선해양 ‘케이조선'으로 사명 바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년간 채권단 관리체제에 있던 STX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맞으면서 ‘케이조선'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전날 오전 9시 경남 창원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사명 변경과 목적사업 추가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무상감자 안건도 가결되면서 인수자로 나선 KHI인베스트먼트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의 투자 유치를 위한 기틀 마련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이 임시주총에 부의한 안건은 ▲정관 변경 ▲신규 이사 선임 ▲자본 감소(결손보전 목적 무상감자) 등 3가지였다. 우선 정관 변경을 통해 사명 변경과 목적 사업을 추가했다.

사명은 기존 ‘STX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케이조선’으로 바꾸기로 했다. 영문명은 ‘K Shipbuilding’이다. 전략적투자자(SI)로 인수에 참여한 KHI의 앞글자 ‘K’에서 따온 것으로 풀이된다. 코리아(KOREA)의 K에서 따왔다는 추측도 있다. 회사의 목적 사업에는 기존 조선업 외에 수출입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이 추가됐다.

장윤근 현 대표 등 5명을 사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김찬 STX 최고재무책임자(CFO), 강명우 오차드홀딩스 대표, 김두일 연합자산관리 기업구조조정 1본부장, 박성일 연합자산관리 CR1본부장 등이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여기에 42대 1의 무상감자 안건도 가결됐다.

다만 이번 임시 주총에서 통과된 세 가지 안건에는 모두 조건이 달렸다. 정관 변경과 신규 이사 선임건의 경우 투자 거래종결(딜 클로징)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무상 감자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투자 거래 승인 후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투자 거래 승인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상반기 내 공정위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HI-유암코 컨소시엄은 공정위의 승인이 나오는 대로 투자금을 모두 입금할 계획이다. 이후 KHI-유암코 컨소시엄은 STX조선해양의 구주 감자와 신주 인수를 통해 STX조선해양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조선비즈

지난달 27일 채권단 공동관리중인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야드에 비가 내려 야외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우산을 쓴 회사 직원들이 진수를 끝낸 선박 주위를 지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TX조선은 지난 2013년 STX그룹이 경영난 등으로 해체위기에 놓이면서 채권단자율협약(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7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지만,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 2차 법정관리 신청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자산 매각과 인건비 절감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왔다. 지난해 11월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KHI-유암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고, 지난 1월 2500억원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했다.

STX조선해양은 최근 잇따라 선박을 수주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선사와 66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STX조선해양에 따르면 현재 계약 기준 수주잔량은 총 9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KHI-유암코 컨소시엄의 인수 절차까지 마무리될 경우 STX조선해양의 정상화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