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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재용, 이건희 삼성생명 지분의 50%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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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회장,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로

전자-물산 등은 법정 비율대로 나눠

삼성家, 상속세 12조 중 2조 첫 납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계열사 보유 지분 상속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30일 마무리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균등하게 나눴다. 이날 삼성 주요 계열사는 공시를 통해 이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주요 주주 보유주식 변경을 신고했다.

삼성 일가는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생명(20.76%)의 지분 가운데 50%를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방향을 택했다.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을 제외하고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3 대 2 대 1’ 비율로 삼성생명 상속 지분을 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2대 주주이자,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가 더욱 견고해진 셈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했다. 홍 전 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을 나눠 가졌다. 이날 삼성 일가는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이날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했으며 내년부터 5년간 나머지 10조여 원을 분납하게 된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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