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적정성 판단해 달라는 취지
아시아나 등 이용해 금호고속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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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회부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씨를 각각 증거인멸·뇌물수수, 증거인멸·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금호그룹 임원에게 수년 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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