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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前대통령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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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납부 안해 압류

다음달 처분, 최저입찰가 111억

李 전대통령 측 이의신청키로

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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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이 공매 처분되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정부 자산 공매도 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매한다고 공고했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19만원으로, 1차 입찰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이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온 곳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4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하자 논현동 자택을 가압류했다. 추징 보전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후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2월 논현동 자택을 압류했고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자택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캠코는 다음 달 논현동 자택 1차 입찰이 유찰되면 6차까지 재입찰한다는 계획이다. 2차 입찰은 오는 7월 8일 최저 입찰가 100억1357만원에 진행된다. 만약 입찰이 6차까지 가게 되면 최저입찰가는 55억6309만7000원으로, 1차의 절반까지 내려간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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