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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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윤 전 총장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한 법무부가 최근 위대훈(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위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에서도 변론을 맡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위해 이옥형·이근호 변호사에 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징계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에서도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위 변호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건을 맡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실한 변론 준비를 위해 대리인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옥형 변호사의 요청이 있어 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인 12월에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 취소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을 제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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