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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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서 봉욱 변호사의 이름이 언급된 건 처음이다. 봉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7일 불법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한 의혹을 받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규원 검사는 대검 소속 검사다. 대검 지시가 없으면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행위 자체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도 “이규원 검사는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봉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검사 측 주장은)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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