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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기소된 검사, 되레 인기 부서로 발령 '황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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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검찰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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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지만 정기 인사에서 선호 부서로 발령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A검사를 올해 1월 초 약식기소했다.

이후 1월 하순에 검찰 정기 인사가 진행됐고, 이때 A검사는 같은 검찰청 내 금융조세조사1부로 이동했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옮긴 것이다. 이에 영전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검사 재배치를 보통 영전이라 표현하진 않는다”며 “작년 라임 사건 등으로 인해 금융조세부 검사들이 다른 부서로 파견을 가 인력 수요가 많아졌던 사정도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A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사이 A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공직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판 및 감찰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감찰 대상 검사의 금융조사부 이동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동 전 부서로 복귀하도록 하였다”며 “법과 원칙,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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