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제2의 정인이 사건…친자녀 4명 있는데 입양, 매달 수당 받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기 화성시에서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양부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A씨에게 4명의 친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와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37)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 4명을 양육하던 중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2)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입양 당시 화성시는 A씨 가정에 입양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매달 15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A씨가 4명의 친자녀를 두고도 B양을 입양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는 B양의 학대에 대한 A씨 배우자의 가담 및 방임 여부, 친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양에 대한 학대 행위를 비롯해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행위, A씨 배우자의 학대 및 방임 여부 등 가정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전반적인 학대 사항을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입양한 자녀인 B양을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학대 혐의는 이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이송된 B양의 몸 상태를 살펴본 병원 측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드러났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B양의 몸 곳곳에서는 색이 다른 멍자국이 관찰됐으며, 뇌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B양은 한 차례 뇌수술을 받은 뒤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대 때렸다"며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입양 경위,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