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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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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2주 뒤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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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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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증언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1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전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주 후인 오는 24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사실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1항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지만 전씨 측은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장거리 이동과 경호인력 동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결심공판 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전씨 측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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