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ATS 도입, 동학개미 열풍에 탄력… "경쟁 통해 시스템 개선" [마켓워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논의 때 수익성 문제로 무산
거래 규모 커지며 수익성 긍정적
"독점 사라지면 투자자에게도 이익"
금투협 "7월 조사 결과 보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약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증권사의 관계자는 "(거래소가) 복수라면 경쟁을 통해 회원사가 이용하는 시스템 등이 개선될 여지가 커져 궁극적으로는 선진투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KRX)가 독점사업자라 회원사(증권사) 입장에선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부담 등이 투자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결국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감면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며 "독점사업자 지위가 사라지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도 이익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반대 의견을 냈던 한국거래소도 이사장이 바뀌면서 기조가 달라졌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거래소가 ATS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ATS가 나온다면 멋있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거래소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TS가 활성화될 경우 거래 플랫폼 간 건전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성 있을까?

컨소시엄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결국 수익성이다. 과거 시도 때마다 무산된 배경은 투자 대비 이익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거래량 제한 요건(5%) 탓에 시장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증권사들의 참여가 부진했다. 2016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가 15%까지 늘어나면서 ATS 설립 논의가 다시 부상했지만 증시 침체로 무산됐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동학개미운동'이다. 증시가 반등하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성 확보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생겼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내 환경에 ATS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사업성은 있는지, 사업성이 있다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다"며 "7월 중순 나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거래소와의 차별점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TS 도입 의의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ATS 도입은 매매 체결 시설 간 경쟁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도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ATS 도입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갖췄으나 지금까지 단 1개의 ATS도 설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제적 흐름과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ATS가 국내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빈틈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ATS가 상장 주식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상장지수상품(ETP)을 편입해야 한다고 봤다. 남 연구위원은 "ATS로 출발해 정규 거래소가 된 미국 'BATS'가 ETF 거래를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ETF는 국내 ATS 도약의 중요한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시간 확대도 ATS의 주요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남 연구위원은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ATS가 매매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개장과 폐장에 맞춰 거래하려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