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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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성윤 지검장 관련해) 조금 전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기준과 징계는 별도의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론 김학의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출국금지 절차와 관련해서 범죄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김학의 차관의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분명했는데도, 2차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영상 속 인물이 '불상의 남성'으로 돼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기사도 봤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판부에 의해서 혹은 특수단에 의해서 여러 차례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문서답 같지만, 실체적 절차적 정의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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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국민의 법감정, 공감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률을 높이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오늘 결재도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가석방 심사 기준인 60% 복역률 기준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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