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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버, 결국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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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4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해바라기를 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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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A씨가 옥중에서 남편 B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인양 양부모 변호인 등에 따르면 남편 B씨와 부모는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해당 유튜버 제이TV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B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는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튜버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유튜버는 옥중 편지를 입수한 과정은 밝히지 않은 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편지에서 A씨는 "이민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친딸 영어 공부를 당부했다. 또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감사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기도 했다. 재소자나 교도관에게 신앙 전도를 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을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남편 B씨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14일 열린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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