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李 "불법 행위 결코 없다…재판 통해 명예 회복할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방검찰청은 12일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했지만, 지난 10일 수심위도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하며 검찰의 기소는 확실시됐다.
앞서 전날인 지난 1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이 지검장은 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신세로 전락하며 향후 거취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기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명예 회복을 다짐했다. 이 지검장은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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