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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靑기획사정'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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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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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소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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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검찰청 수사팀이 진행하는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에서 손을 뗀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과 연관이 있는데, 본인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되는 바람에 회피 신청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고발 등 사건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제9조와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는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돼 있을 때 그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를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사진상조사단 고발 사건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뜻한다. 이 의혹은 2019년 정권에 불리한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의 과거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시켰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형사1부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면담하고 그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을 들여다봤다. 다만 이 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뒤, 재이첩 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진척이 더디다.

이 지검장의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는 본인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12일 기소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청와대 기획사정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가 관련 사건인 만큼 이 지검장의 관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그해 3월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을 가한 의심을 받는다.

다만 이 지검장은 이 사건 외 다른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한 형법 전문가는 "이번 회피 신청은 다른 사건 보고는 받겠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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