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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울산 미세먼지 저감 협약 참여 30개 기업, 정부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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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부과금 감면·자가 측정 주기 완화 혜택…시 "미세먼저 저감 동기부여"

    연합뉴스

    울산 민간기업 미세먼지 저감 협약
    2018년 10월 24일 울산시의사당에서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울산 민간기업 30개 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하는 모습.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30개 기업이 정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최근 수용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30개 지역 기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 사는 2019년과 2020년 환경부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노력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을 개정했다.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이나 자가 측정 주기 완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만 적용받았으나,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지 않는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에 대해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2014년보다 연간 1만5천800t(34%)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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