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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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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배재고 등 이어 3번째로

자사고, 서울시교육청 상대 승소



헤럴드경제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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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교육 당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앞서 배재고·세화고, 숭문고·신일고도 각각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평가 기준 자체의 위법성을 법원이 잇따라 인정한 만큼 이제 남은 경희고와 한대부고 재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고, 세화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고 감사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학교 측에 기준을 전달했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승소한 4개 자사고에 대한 두 차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미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날 중앙고·이대부고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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