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매컬럼. 그가 2014년 9월 3일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걸어나오는 모습.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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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1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한 흑인 형제에게 법원이 7500만 달러(847억125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8명)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해리 매컬럼과 리언 브라운에게 각각 3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총 7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100만 달러는 1년 복역마다 100만 달러씩으로 계산한 액수다. 배심원들은 또 이 형제에게 정부가 징벌적 보상금으로 13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이들 형제는 10대이던 1983년 당시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31년간 복역했다. 당시 매컬럼은 19세, 브라운은 15세였다.
형제는 로버슨 카운티의 레드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소녀 강간 살인사건 당시 지능이 낮은 것을 눈치챈 경찰들이 심문 과정에서 교묘하게 자백을 유인했다. 당시 이들의 지능지수(IQ)는 50대였다고 한다.
이후 법원은 DNA 검사 결과 이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서 지난 2014년 석방을 명령했다.
2015년부터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리언 브라운. 2014년 8월 26일 그가 교정기관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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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변호인은 이들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을 때부터 일정한 증거는 감추고 또 어떤 것들은 조작하는 등 하지도 않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이 몰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형제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두 형제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매컬럼은 31년동안 사형수로 복역,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가장 장기 복역한 사형수라는 기록을 남겼다. 동생 브라운은 감옥에서 정신질환이 악화돼 현재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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