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봉욱 소환조사 생략하고 관련자 대질도 없어"
"결론 내고 수사한 인상"
(자료=이규원 검사 SNS) |
이 검사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정작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소환조사도 생략했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분(봉욱 전 차장)의 변수는 그다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수사도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라며 “수사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해 출금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봉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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