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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행세하며 음주운전자 돈 뜯고, 바디캠으로 추격과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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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뒤쫓다 다쳤다며 덤터기 씌우기도
공갈과 무고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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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뒤따라가 경찰관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시는 지난해 1월 대전 식당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B씨 차를 오토바이로 뒤따라가 세웠다. 그러고선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으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운전을 해 그대로 도망치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재차 추격해 차를 멈춰세운 뒤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112에 신고했다.

당시 실제 사고는 없었지만 B씨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미가 들린 A씨는 두달 뒤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음주운전자에게 접근해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이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보디캠으로 촬영한 뒤 그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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