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준비절차 종료…6월 15일 2차 변론기일 진행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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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내달 10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1차 및 2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0일과 15일로 각각 지정해 통지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재판(준비절차기일)은 지난 3월에 열렸다.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국회 측은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을 증거로 신청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과 임원진 특정연구회 소속 비율을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결을 했다는 것을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이 사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무슨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대표회의 의결을 소추사실로 주장하고 있으니 구성원 비율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1회로 종료하기로 하고, 양측이 필요한 기록을 입수하면 바로 기일을 열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같은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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