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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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 조치가 내려지가 하루 전인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6월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이 있는 이 검사로부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 외압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조 당시 수석은 이 비서관이 요청한 내용을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 같은 조 당시 수석의 요구사항은 윤 국장을 통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이런 내용은 앞서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이 비서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외에도 지난 4월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가 내려지기 전후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이나 이 검사와 나눈 통화기록,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이나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릴 예정인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 다음날인 13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이들 3명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윤 전 국장에게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이 비서관의 요청을 전달한 조 전 장관이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파기하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경우 검찰에서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외압의 윗선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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