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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벌금형···일부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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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유죄'

벌금 2,000만원 선고·추징금 319만원 명령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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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규근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밝혀지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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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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