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이광철 기소 방침…대검과 조율 중
다수 증거·진술 확보 혐의 입증 '자신'
법조계 "檢 '직권남용' 입증할 지시 정황 파악한 듯"
'靑기획사정' 의혹도 속도낼 듯…이광철 또 소환되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이 비서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 기소로 방향을 잡고 대검찰청과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이야기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 비서관은 출금 조치 직후에 이 검사로부터 출금 신청 서류를 찍은 사진도 전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해 이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이 비서관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권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대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시점은 차기 검찰총장 취임 전인 이달 중 예상된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대적 인사가 예고된만큼 현재 수사팀이 사건 처분을 마무리 짓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비서관에 적용될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 통화를 주고받고, 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쉽지않다. 이 비서관이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으로 남용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검찰이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까지 한 것을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포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별개로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 이 비서관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평가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에 대한 직접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 역시 이에 발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검찰은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비서관 소환조사 내용에 따라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가 청와대 보고용 자료에 반영돼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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