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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가맹점주에 갑질, BHC·BBQ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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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단체활동 했다고 계약해지

공정위, 치킨 2·3위 사업자 제재

BHC치킨 울산 옥동점주 진모씨는 지난 2019년 본사에서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진씨가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로 활동하며 “본사가 광고비를 부당하게 매겨 가로채고, 튀김용 기름도 비싼 가격에 공급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였다. BHC는 진씨 뿐 아니라 협의회 간부로 활동한 6명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닭고기 공급을 끊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비에이치씨(BHC치킨)와제너시스비비큐(BBQ치킨)에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BHC·BBQ는 교촌치킨에 이은 국내 치킨 업계 2·3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 780곳이 가입한 협의회가 본사에서 공급하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자 압박에 들어갔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훼손했다”며 계약을 끊는 식이었다. BBQ도 가맹점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 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하기도 했다.

BHC는 또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e-쿠폰(바코드 형태 모바일 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판매액의 8%에 이르는 수수료는 가맹점에 떠넘겼다. 본사 요구를 거절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끊겠다고 압박했다. BBQ는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사들여 제작·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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