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돈 받아 '기업 사냥' 나선 일당 1심서 중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 다른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억5000만원,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이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사채업자 차입금을 활용해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단기간 큰 수익을 내는 식으로 범행했다"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은 라임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와 블러썸엠앤씨 등 두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에스모머티리얼즈를 인수한 뒤 전기차·자율주행차 사업을 벌일 것처럼 꾸며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했고,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에스모머티리얼즈 주식 90만주를 최초 인수할 때도 해당 주식을 담보로 157억원에 달하는 인수 대금을 마련했음에도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서 "이러한 사정들은 불리한 양형기준"이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