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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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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사건' 유튜브 타고 가짜뉴스 확산…경찰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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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한강에서 실종됐다 사망한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선 손씨의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유언비어가 매일같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따져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도 넘은 신상 털기…손정민씨 이용하는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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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공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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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손씨 사건에 대한 도 넘은 신상털기와 각종 '가짜뉴스'들이 이어져 왔다.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다', 'A씨의 어머니가 변호사다', '법조계 유력인사와 관련됐다', '전 강남경찰서장이 A씨의 삼촌이다.'

최근엔 '최종혁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A씨의 외삼촌'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A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이라고 지목된 한 개인병원은 포털 사이트 페이지에서 '별점 테러'와 악성 댓글을 받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씨의 이름을 치면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A씨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연관검색어로 나오기도 한다.

각종 음모론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유튜브 등에선 "손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손씨 사망 배경엔 여자 문제가 있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다. 유튜브에 손씨 관련 영상을 검색하면 '소름 돋는 A씨에 관한 정보', 'A씨가 기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 등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제목의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을 무속인이라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은 '손정민군이 제 꿈에 나타났다', '처녀 보살이 설명하는 한강 사건 확실한 타살'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 조회수를 높이고 있다. 일부 콘텐츠들은 23일 오후 1시 기준 조회수 80만 회를 넘기기도 했다.


"수사 방해 우려"…경찰, 법리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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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한강경찰대가 친구 A씨의 스마트폰 수중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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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온라인 공간에서 퍼지고 있는 지나친 가짜뉴스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개설돼 약 6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친구A 보호 모임'에서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A씨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보다 경찰 수사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씨의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의 위법 소지를 살펴보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 공간에 퍼진 의혹제기들과 관련한 글을 캡처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수집이 끝나면 사실관계를 따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 적용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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