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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후 측정거부 한 소방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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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부산소방본부 전경./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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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연락 두절에 수색 소동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부산의 한 소방관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시 소방관 A씨는 1차에 이어 2차의 술자리를 가졌다.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A씨는 대리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문제는 1차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를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다.

A씨 음주 운전은 지인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산진구의 한 지인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2차 음주량까지 측정되는 점을 우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18일엔 A씨가 갑자기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자책해 휴대전화를 꺼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문이 전달되면 A씨에 대한 신분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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