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T, 대우조선·현대重 등에 '끼워팔기'
공정위, 부당행위 과징금 125억 부과
내달 3일 GTT, 행정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
조선업계 “GTT 이기면 또 갑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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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 업체 8개사에 특허권을 남용, ‘끼워팔기 계약’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0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프랑스 기업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이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은 국내 조선 업체들의 주력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대표적인 핵심 기술이다. 패소 시 조선 업계는 갑질 계약의 희생양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한국조선해양(009540)·삼성중공업(010140)·대우조선해양(042660)은 피고 보조참가 자격으로 함께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GT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TT가 국내 8개 조선사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국내 조선사는 GTT의 LNG 화물창 기술을 적용해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 LNG 운반선은 폭발 위험이 있어 발주사들은 안정성이 입증된 GTT의 기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LNG선 1척은 2,000억 원가량 하는데 이 중 5%인 100억 원이 로열티로 빠져나간다.
한국 조선사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는 배경에는 GTT의 끼워팔기 계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조선사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만 있으면 충분한데 GTT가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묶어서 계약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전후로 국내 조선사들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으면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했으나 GTT는 이를 전부 거절했다. 공정위는 GTT의 이런 특허권 남용이 위법하다며 125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삭제 명령을 내렸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LNG선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불공정 계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업체들이 챙겨야 할 수익을 뺏기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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