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 박시연 벌금 1200만원…法 "음주운전 2차례, 죄질 불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배우 박시연. [사진 일간스포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씨는 혼자 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2명이 더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는 올해 1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