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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피의자들 변호 안 해…아들 취업 청탁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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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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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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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해당 펀드 피의자들을 변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들의 취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피의자들 변론한 적 없어”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질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펀드)를 운영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거나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건 4건을 수임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고 이모 씨 등 4건이다.

■“아들 취업에 무관심한 아빠”

김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입사지원 서류에 기재해 취업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제가 봐도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거나 청탁한 적도 없다”며 “전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아빠”라고 했다.

■“이전 정부서 검사장 승진”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검사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월 2000만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는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었고, (퇴임 후)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다.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금액은 세전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등 1700여만원을 납부했다. 내년에도 3000만원 정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청와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히 새겨듣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전임 총장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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