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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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기등록하고 매입임대 업무의 불공정 의혹을 전수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실행한다.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LH 혁신위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먼저 LH는 오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또 최근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찰 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임직원이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행동 유발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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