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겨냥해 인종 차별적인 트윗을 올린 프랑스 대학생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중국인을 겨냥해 인종 차별적인 트윗을 올린 프랑스 대학생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중국인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트윗을 올린 19~24세 대학생 4명에게 최대 1000유로(약 13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2일간의 시민교육을 받고, 앞서 고발장을 제출한 원고 7명에게 각각 250유로(약 34만원)를 배상해야 한다.
이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봉쇄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생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인과 나를 우리에 가둬달라"며 "그들을 부수고 싶다. 중국인들에게 보이는 모든 희망이 내 눈 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출신(국적)을 이유 삼아 대중적인 선동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라면서도 "학생들의 처벌 수위가 너무 가벼워 유사한 범죄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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