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 모습. /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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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임처분은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위는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58분쯤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직원과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여자랑 같이 탄 남성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그는 신고가 들어온 차량이 자신의 차량임을 알게 됐다. 그리고는 아들이 운전한 것을 눈치 챈 A 경위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마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그는 다른 동료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자가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팀원인 B 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남동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대기 발령을 내린 뒤 ‘직무 고발’을 했다.
A 경위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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