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처벌받게 해준다며 윤씨의 내연녀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받은 돈 절반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2013년 윤씨의 내연녀였던 권모씨에게 "윤씨가 엄벌을 받도록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요구해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권씨는 최씨에게 "윤씨에게 입은 성폭력·공갈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 수사 중이고, 윤씨가 엄벌을 받아야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이 말을 들은 최씨가 인맥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권씨가 송금한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와 권씨가 2013년 최씨의 옛 내연녀에게 "불륜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동 공갈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권씨의 문자메시지인데,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던 곽상도 의원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권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다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문자메시지를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검사는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의 절차적인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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