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조기 신고 유도···신속한 시장 재편 이끈다
특금법 개정 추진···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 행위 금지, 내부자 거래 금지 등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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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정해졌다.
28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회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된다. 금융위에 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및 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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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조기 신고 유도…신속한 시장 재편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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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 추진···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 행위 금지, 내부자 거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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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 대여해 발생한 이익,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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