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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일지] '박사방' 조주빈 수사부터 2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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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와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다음은 박사방 사건 수사부터 2심 선고까지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 (CG)
[연합뉴스TV 제공]



◇ 2020년 1월

▲ 1월 28일 = 검찰,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 씨 기소.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 2월

▲ 2월 4일 = 검찰,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 씨 기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 3월

▲ 3월 5일 = 검찰, '태평양' 이군 기소.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

▲ 3월 9일 = 검찰, 박사방 관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모 씨 기소

▲ 3월 16일 = 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검거

▲ 3월 18일 = 경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 구속영장 신청

▲ 3월 19일 = 법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조주빈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3월 24일 =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거처 조주빈의 신상 공개 결정

▲ 3월 25일 = 경찰,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2개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 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3월 26일 = 검찰, 조주빈 송치 후 첫 조사

◇ 4월

▲ 4월 3일 = 검찰, 조주빈과 공범 4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등 압수수색

▲ 4월 5일 = 검찰, '박사방' 운영 관련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를 불러 조주빈과 대질 조사

▲ 4월 6일 = 군사법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일병 '이기야' 구속영장 발부

▲ 4월 9일 = 법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18) 군 구속영장 발부

▲ 4월 13일 = 검찰,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주빈 구속기소. 강씨와 이군도 함께 추가 기소

▲ 4월 16일 = 경찰, '부따' 강훈 신상 공개 결정

▲ 4월 17일 = 검찰, 강훈 첫 피의자 조사

▲ 4월 29일 = 조주빈 첫 공판준비기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대부분 인정

연합뉴스

성착취 '박사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5월

▲ 5월 1일 = 검찰, 조주빈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상대 사기 혐의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 5월 6일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구속

▲ 5월 14일 = 경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도운 조주빈 공범 2명 검찰에 송치

▲ 5월 21일 = 경찰, 조주빈 공범 임모 씨와 장모 씨 구속영장 신청.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5월 25일 = 법원, 조주빈 공범 임씨와 장씨 구속

▲ 5월 27일 = '부따' 강훈 첫 공판기일.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가담했다" 주장

◇ 6월

▲ 6월 1일 = 경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6월 2일 = '손석희·윤장현 사기' 도운 조주빈 공범 2명 구속 기소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 6월 3일 = 경찰, 조씨 공범 임씨와 장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법원, 남경읍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조씨 일당 첫 정식 공판

▲ 6월 12일 = 사회복무요원 당시 조씨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 넘긴 최모 씨 첫 공판

▲ 6월 22일 = 검찰, 조씨 등 8명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

◇ 7월

▲ 7월 2일 = 경찰, 조씨 공범 남경읍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7월 6일 = 법원, 남경읍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2명은 기각

▲ 7월 7일 = '손석희·윤장현 사기' 공범 첫 공판에서 "조주빈 존재도 몰랐다" 혐의 부인

▲ 7월 9일 = 조씨 일당 범죄조직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 부인

▲ 7월 14일 = '부따' 강훈, 범죄집단혐의 부인

▲ 7월 15일 = 경찰, 조씨 공범 남경읍 검찰에 송치. 추가 신상 공개 결정

연합뉴스

'박사방 공범' 남경읍 (CG)
[연합뉴스TV 제공]



◇ 8월

▲ 8월 3일 = 검찰, 남경읍 구속기소

▲ 8월 14일 = 법원,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징역 2년 선고

▲ 8월 27일 = 남경읍,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 10월

▲ 10월 21일 = 검찰, 조주빈 등 2명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

▲ 10월 22일 = 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나머지 피고인에 징역 5∼15년 구형

◇ 11월

▲ 11월 10일 = 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 11월 26일 = 법원, 조주빈에 징역 40년 선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징역 5∼15년 선고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씨 공범 2명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2021년 1월

▲ 1월 20일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 추가 구형

▲ 1월 20일 =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에 징역 12년 선고

▲ 1월 21일 = 법원,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15년 선고. 다른 공범 한씨에게는 징역 11년 선고

◇ 2월

▲ 2월 4일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5년 추가 선고. 조주빈 1심 선고형량 총 징역 45년.

◇ 3월

▲ 3월 16일 = 법원, 조주빈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 사건과 범죄수익은닉 사건 병합 결정

◇ 4월

▲ 4월 8일 = 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 각각 선고.

▲ 4월 22일 =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 고등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

◇ 5월

▲ 5월 4일 = 검찰, 조주빈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공범 5명에게는 각 징역 5∼17년 구형.

◇ 6월

▲ 6월 1일 = 법원, 조주빈에게 총 징역 45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42년 선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징역 5∼13년 선고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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