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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인 윤 전 총장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법세련에 보낸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조 전 장관)는 지난 2월 27일 피해자(윤 전 총장)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피의자는 범죄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의자의 발언 취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공소권이 없다고도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으나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 전에 윤 전 총장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따라서 더이상 판단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은 반인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는 글과 청문회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에 법세련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수청·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윤 총장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조 전 장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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