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 조국 전 장관 고발
경찰, 지난달 불송치 결정…“윤석열 처벌불원서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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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2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발인 쪽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발언 취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돼 공소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순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선후보가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2017년)을 냈을 때, 곽상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2018년)을 냈을 때, 그리고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게재했다.
법세련은 해당 글을 두고 “청문회 당시 민주당에서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윤 총장이 찬성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3월 3일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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