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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시속 229㎞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벤츠 운전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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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술에 취한 상태서 졸음운전하다 사고 내 피해자 사망"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