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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시속 229㎞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벤츠 운전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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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술에 취한 상태서 졸음운전하다 사고 내 피해자 사망"

연합뉴스

인천 북항터널서 사망 사고 낸 음주운전 4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피해자 B씨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피해자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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